진행중인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취소하고 노무사 선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현재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 조사가 진행되었고,
오늘(12일)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은 5월 초에 지급받음)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
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첫 조사가 진행된 이후 7월 1일에 제 조서를 완료했습니다.
[질문]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진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어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지??
2.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야 되는게 맞다면 이 제도가 소송으로 진행했을 시에도 적용을 받아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 조사관의 경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피진정인들의 말만 듣고(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없음),
피진정인 중 1인을 정말 대면하기 싫다는 진정인에게 대질조사에 참석해서 해명해라, 참석하지 않을 시 피진정인들의 의견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제기한 진정인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하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무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진행해 보려고 고민 중에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해고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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