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이후의 형량에 대해??
절도(피해액 200만원)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에 도달함.
조정기한까지 합의금을 이체하라는 이행조건부 합의가 된 경우,
이후의 사건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지??
2.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3.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통상적인 벌금액이나 유예기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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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0만원 절도건이고, 합의까지 되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초범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벌금액이 나온다고 해도 100만원내외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있어보입니다.
약식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구공판기소된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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