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의 표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릏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일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각하된 소에 대해서 재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기한을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소에는 특별히 제한될 사항은 없어 보이니 얼마든지 다시 소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된 경우네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