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의 표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릏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일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각하된 소에 대해서 재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기한을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