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된 소에 대해 재소가 가능한가요??
"...원고에게 피고의 표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릏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일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각하된 소에 대해서 재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기한을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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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소에는 특별히 제한될 사항은 없어 보이니 얼마든지 다시 소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된 경우네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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