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진정 접수 후 4개월 5일 만에 조서 작성을 끝내고 날인, 간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올때 조사관이 업체 대표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
1.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4개월 동안 진행된 출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장의 조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니 어제(7월1일)서야 제 조서를 완료하더니,
이제는 업체의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니...
2. 진정인 입장에서 빠른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