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센터장)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질문카테고리가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노무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모법인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센터장. 대표자)의 경우,모법인의 대표 또는 모법인의 대외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본부장의 업무지시 등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센터장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건가요??만약,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데 보조금 등으로 지급(또는 적립중일 경우)된 퇴직금은 회수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법의 명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설장(센터장 또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BlockFi와 같은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블록파이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이자는 물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고객은 BIA(BlockFi Interest Account)를 통해 매월 복리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USDC의 연수익률(APY)은 8.6%이며, 라이트코인의 BIA를 통한 연수익률은 3.8%에 이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이러한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 혹은 거래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건가요??고객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해 주거나 고객이 본인 소유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할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거라면 변동성이 심해 평가액이 많이 산정될것 같진 않은데, 평균적으로 몇 % 정도의 평가를 받고 대출이 실행되나요??(예를 들어, 비트의 현 시세가 1,000만원일 때 대출 가능 금액)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문내용과 같을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승인을 해줘야 하나요??가족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의 부부가 아니며, 주민등록등본 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있고,남성 근로자가 A가 B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로 중,사실혼 관계의 배우자(A근로자의 부인)가 임신을 하였고, 이후 출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 A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상황에서도 출산(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이 되나요??A근로자가 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본 사업장에 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육아를 이유를 본 사업장을 퇴사하고,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로 육아에만 전념하다가,일정기간이 지난 후 육아휴직을 제공해 줬던 본 사업장에 복직한 후,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상기 A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만약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법인 근로자 중 재혼을 한 근로자가 있고,그 근로자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자녀(만 8세 이하)가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에 대해, 상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법인에 신청할 경우,법인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줘야 하는건가요??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정보를 토대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승인해 줘야 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상기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연차의 개념이 총 소정근로일의 80%를 근로했을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와의 별개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건가요??정규직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걸까요??대표자 2인 포함하여 현재 10명의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 또한 연봉과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법(?)을 적용하여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별도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문의 올립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를(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침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근로자가 본 법인의 업무영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전의 경력까지 모두 산정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여 연한 산정을 할 경우의 위반 또는 지침에 배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데이터3법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좋아지나요??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반면,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하구요.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이 데이터 3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블록체인 업계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정도로 부과되나요??사용자가 건설 관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평균 10명 정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킴에 있어서,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되었을 경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상기 건설업 관련 회사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 위반행위 횟수는 1차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