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이 되나요??
A근로자가 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본 사업장에 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를 본 사업장을 퇴사하고,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로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육아휴직을 제공해 줬던 본 사업장에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상기 A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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