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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5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이 되나요??

A근로자가 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본 사업장에 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를 본 사업장을 퇴사하고,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로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육아휴직을 제공해 줬던 본 사업장에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상기 A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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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복직 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비록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사후지금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여성고용정책과-429,2015.2.26.)하고 있는바. 위 행정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정기간 지남이 없이 퇴사 및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정확한 판단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세부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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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곧 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 총 급여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이때 나머지 25%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변경된 경우 사후지급분 지급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후지급분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비록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이후,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례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에 해당하여 계속근무로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유권해석 상 사례의 경우 회사 소속 변경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귀하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일정기간의 공백기간이 존재하므로, 동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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