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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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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규직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표자 2인 포함하여 현재 10명의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 또한 연봉과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을 적용하여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별도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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