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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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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문의 올립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를(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침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본 법인의 업무영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전의 경력까지 모두 산정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여 연한 산정을 할 경우의 위반 또는 지침에 배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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