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늑대2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상담 업무중 고객이 저에게 반말 및 욕설을 했습니다.이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고객과 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본인은 고객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쌍 * " 이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거냐내가 이유없이 욕을하냐너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지야! (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배짱이네 이 썅* 의 가씨나가 신고해 썅* 아이러고 통화 종료함. 정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빨간날) 근무 안할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회사, 이게 맞나요?일단은 고정급여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월 200이라 작성을 하였고 공휴일 근무도 했지만 특근수당은 챙겨받지 못했습니다.이번에 공휴일에 쉬고싶다고 하니 사장이 빨간날 출근 안할거면 월급조정 다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에 이미 근로한게 포함되어 있다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5인 미만이라도 휴일 근무 수당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장 대표는 똑같고사업자가 a지역 ,b지역 하나씩 있습니다제가 a지역 사업자번호로 20년 12월~21년 11월 까지 계약으로 일하고그만뒀습니다후임 구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한달만에 짤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B사업자번호로 직원 등록이 되서 12월부터 4월 까지 계약으로 또 하거든요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이되어 혼자 근무를 하다 지인에게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판매하고 제가 사장에게 보고 하는걸 깜빡 하였습니다.근데 사장이 제가 회사 물건을 훔쳐서 제 주머니를 채우니 어쩌니 하며(돈은 구매한 사람이 사장에게 입금함) 신뢰가 무너졌다 하고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고 시킨다 하더라구요. 근데 당장 해고는 아니고 인수인계를 다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본인이 화가나서 말하다 욕을 섞어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저는 저에게 욕을 하냐 물었더니 사장이 (욕설)야 뭐뭐야 라규 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그건 저에게 욕을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당일 퇴사를 하겠다 하니 사장이 타 직원 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하고 본인이 다 토해낸 다음 그 직원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바빴어도 본인에게 먼저 말 안하고 지인에게 판매하고 사장에게 돈 입금하게 한 절도죄라고 합니다)그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며 지원금 신청서는 사장이 작성해서 보내라 하면 제가 보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정수급한건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구요. 저는 제가 회사를 들어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걸 문제 제기 하겠다 라고 하겠다.하니 그때서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표본인이 CCTV로 직원들을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회사 폰에도 그 어플이 깔려 있어서 저도 열람이 가능하구요.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또 코로나 격리때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받아서 다 준다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라 하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서를 쓰지않고 제가 따로 신청 하겠다 하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나 이런거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또 한가지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주말 출근 하는 대신 3월 9일 쉬게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를 사업주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