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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늑대2
팔팔한늑대222.03.22

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

또 한가지

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주말 출근 하는 대신 3월 9일 쉬게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를 사업주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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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을 하였으니까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주말 출근하게 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해주는 경우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월급이 삭감될 수 없으며 월급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운영상 필요하다면 직원을 주말에 출근하게 할 수는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 유급입니다.

    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

    >>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실제 재택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인 기록, 보고서 제출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했다면 월급을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주말 출근을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근무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휴가 부여와 별개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의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1.5배)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하나,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격리기간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말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