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 유급입니다.
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
>>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실제 재택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인 기록, 보고서 제출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