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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늑대2
팔팔한늑대2
22.03.22

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

또 한가지

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주말 출근 하는 대신 3월 9일 쉬게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를 사업주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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