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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팔팔한늑대2
팔팔한늑대2

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

상담 업무중 고객이 저에게 반말 및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고객과 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고객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쌍 * " 이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거냐

내가 이유없이 욕을하냐

너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지

야! (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짱이네 이 썅* 의 가씨나가 신고해 썅* 아

이러고 통화 종료함.

정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욕설은 성적인 욕설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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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 업무 중 위와 같은 욕설로 기분이 상하셨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대화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사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