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
상담 업무중 고객이 저에게 반말 및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고객과 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고객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쌍 * " 이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거냐
내가 이유없이 욕을하냐
너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지
야! (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짱이네 이 썅* 의 가씨나가 신고해 썅* 아
이러고 통화 종료함.
정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