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
상담 업무중 고객이 저에게 반말 및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고객과 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고객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쌍 * " 이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거냐
내가 이유없이 욕을하냐
너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지
야! (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짱이네 이 썅* 의 가씨나가 신고해 썅* 아
이러고 통화 종료함.
정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욕설은 성적인 욕설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 업무 중 위와 같은 욕설로 기분이 상하셨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대화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사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