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팔팔한늑대2
팔팔한늑대2
22.03.29

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이되어 혼자 근무를 하다 지인에게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판매하고 제가 사장에게 보고 하는걸 깜빡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회사 물건을 훔쳐서 제 주머니를 채우니 어쩌니 하며(돈은 구매한 사람이 사장에게 입금함) 신뢰가 무너졌다 하고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고 시킨다 하더라구요. 근데 당장 해고는 아니고 인수인계를 다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본인이 화가나서 말하다 욕을 섞어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저는 저에게 욕을 하냐 물었더니 사장이 (욕설)야 뭐뭐야 라규 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그건 저에게 욕을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당일 퇴사를 하겠다 하니 사장이 타 직원 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하고 본인이 다 토해낸 다음 그 직원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바빴어도 본인에게 먼저 말 안하고 지인에게 판매하고 사장에게 돈 입금하게 한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며 지원금 신청서는 사장이 작성해서 보내라 하면 제가 보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정수급한건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구요.

저는 제가 회사를 들어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걸 문제 제기 하겠다 라고 하겠다.

하니 그때서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표본인이 CCTV로 직원들을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회사 폰에도 그 어플이 깔려 있어서 저도 열람이 가능하구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또 코로나 격리때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받아서 다 준다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라 하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서를 쓰지않고 제가 따로 신청 하겠다 하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나 이런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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