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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늑대2
팔팔한늑대222.03.29

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이되어 혼자 근무를 하다 지인에게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판매하고 제가 사장에게 보고 하는걸 깜빡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회사 물건을 훔쳐서 제 주머니를 채우니 어쩌니 하며(돈은 구매한 사람이 사장에게 입금함) 신뢰가 무너졌다 하고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고 시킨다 하더라구요. 근데 당장 해고는 아니고 인수인계를 다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본인이 화가나서 말하다 욕을 섞어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저는 저에게 욕을 하냐 물었더니 사장이 (욕설)야 뭐뭐야 라규 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그건 저에게 욕을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당일 퇴사를 하겠다 하니 사장이 타 직원 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하고 본인이 다 토해낸 다음 그 직원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바빴어도 본인에게 먼저 말 안하고 지인에게 판매하고 사장에게 돈 입금하게 한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며 지원금 신청서는 사장이 작성해서 보내라 하면 제가 보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정수급한건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구요.

저는 제가 회사를 들어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걸 문제 제기 하겠다 라고 하겠다.

하니 그때서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표본인이 CCTV로 직원들을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회사 폰에도 그 어플이 깔려 있어서 저도 열람이 가능하구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또 코로나 격리때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받아서 다 준다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라 하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서를 쓰지않고 제가 따로 신청 하겠다 하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나 이런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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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퇴사로 인한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2.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재택 근무한 때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재택근무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유급휴가지원 내지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하여 특정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항목으로 명시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대표본인이 CCTV로 직원들을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회사 폰에도 그 어플이 깔려 있어서 저도 열람이 가능하구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cctv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당초 목적사항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또 코로나 격리때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받아서 다 준다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라 하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서를 쓰지않고 제가 따로 신청 하겠다 하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나 이런거 가능한가요.

    재택근무한경우라면 근무지가 변경된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