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대표는 똑같고
사업자가 a지역 ,b지역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a지역 사업자번호로 20년 12월~21년 11월 까지 계약으로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후임 구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한달만에 짤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
B사업자번호로 직원 등록이 되서 12월부터 4월 까지 계약으로 또 하거든요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
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
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
네. 두 개 사업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합니다.
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임 구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한달만에 짤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
B사업자번호로 직원 등록이 되서 12월부터 4월 까지 계약으로 또 하거든요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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