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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늑대2
팔팔한늑대222.04.11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대표는 똑같고
사업자가 a지역 ,b지역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a지역 사업자번호로 20년 12월~21년 11월 까지 계약으로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후임 구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한달만에 짤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
B사업자번호로 직원 등록이 되서 12월부터 4월 까지 계약으로 또 하거든요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

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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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

    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

    --------------

    네. 두 개 사업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합니다.

    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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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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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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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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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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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임 구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한달만에 짤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
    B사업자번호로 직원 등록이 되서 12월부터 4월 까지 계약으로 또 하거든요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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