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시급계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당 근로시간은 일 9시간, 총 45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른 주급을 계산하면,
주급계산 : 45시간 1만원 + 5시간(연장근로) * 0.5만원 = 47만5천원
주휴수당 계산 : 1만원 * 8시간 = 8만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2,411,47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