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중한두더지243
소중한두더지24323.06.04

오전08:30-17:00 월급 계산 어떻게 되나요?

오전 08:30분 ~ 17:00 까지 근무 시

월급은 얼마가 나오나요?

주 5일 근무이며 월급 계산은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 시 연차는 의무가 아닌 건 아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8)÷7×365÷12=198

    월 최저임금=9,620×198=1,904,760(세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880,951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봤을때 1일 7시간 30분을 근로하므로 대략 월 1,880,95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0,9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적용하면

    1,880,950원 나옵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