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08:30-17:00 월급 계산 어떻게 되나요?
오전 08:30분 ~ 17:00 까지 근무 시
월급은 얼마가 나오나요?
주 5일 근무이며 월급 계산은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 시 연차는 의무가 아닌 건 아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8)÷7×365÷12=198
월 최저임금=9,620×198=1,904,760(세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880,951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봤을때 1일 7시간 30분을 근로하므로 대략 월 1,880,95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0,9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적용하면
1,880,950원 나옵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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