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