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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1.05.14

전자팔찌 착용 범죄는 성범죄만 있나요?

1.교도소에서 나올때 전자팔찌 착용한경우

성범죄자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폭력)로도 전자팔찌를 착용할수있나요?

2.전자팔찌 보석제? 이건 어떤제도 인가요?

전자팔찌 착용상태에서 거주지가 제한되는지?

취업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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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입당시에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