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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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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어느정도의 성범죄자한테 씌우는건가요?

전자발찌는 어느정도의 성범죄자한테 씌우는건가요?

성범죄자 카테고리의 죄를 일으키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게되는건가요?

초범도 상관없이 채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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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하게 됩니다.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위 규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초범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