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이내에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세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됨.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됨.
이와달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통상 10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