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할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세금 액수가 한 번에 내기 힘든 경우가 있을 법한데, 어떤 경우에 세금을 몇 년에 걸쳐서 낼 수 있나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이내에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세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됨.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됨.
이와달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통상 10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제도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것 같은데요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기간의 10년이고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 제도라고 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1.2%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경우 10년, 증여세의 경우 5년 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각 회분의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가산금도 발생하는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2.1%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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