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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2.12.11

증여나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할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세금 액수가 한 번에 내기 힘든 경우가 있을 법한데, 어떤 경우에 세금을 몇 년에 걸쳐서 낼 수 있나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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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이내에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세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됨.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됨.

    이와달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통상 10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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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제도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것 같은데요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기간의 10년이고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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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 제도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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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1.2%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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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경우 10년, 증여세의 경우 5년 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각 회분의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가산금도 발생하는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2.1%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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