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업소득세 3.3%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대표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3.3% 소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