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22년 7월 15일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음주단속으로 0.187수치가 나왔습니다.3년정도 전쯤 윤창호법 개정초에 취소 수치로 700만원 벌금을 구형받은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마음먹었으나 대리도 오지 않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였고 이번에 두번째라 벌금이나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진술이나 반성문 등 어떻게 형사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구형이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시기에 실형에 대한 위험은 있으나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신다면 벌금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정식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득이한 사정 등)를 진술하고, 반성문은 질문자님이 어떤 잘못을 했고,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매우 중한 점과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2회)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