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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극락조125
푸른극락조12522.07.16

단순음주 관련 질분드려요(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어제 2022년 7월 15일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음주단속으로 0.187수치가 나왔습니다.3년정도 전쯤 윤창호법 개정초에 취소 수치로 700만원 벌금을 구형받은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마음먹었으나 대리도 오지 않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였고 이번에 두번째라 벌금이나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진술이나 반성문 등 어떻게 형사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구형이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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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시기에 실형에 대한 위험은 있으나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신다면 벌금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정식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득이한 사정 등)를 진술하고, 반성문은 질문자님이 어떤 잘못을 했고,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매우 중한 점과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2회)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