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계산법문의드립니다
인력사무실통해서 약1년1개월가량 공사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기준인 주15시간 근로단절없이 52주간일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6개월가량 달에 550정도씩받았고 마지막 3개월 일한일수가 좀적어서 320정도씩받았는데 퇴직금계산을 마지막3개월 평균금액으로만 받아야하는지와 5인이상사업장이라서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주휴수당신청가능한지궁금합니다 9개월은주6일 퇴직직전3개월은 주5일일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그리고일당은 인력사무실통해 일급으로 매일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