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하는데
1번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여 1년 이상이 되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