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총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
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