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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12.17

일용근로자 퇴직금은 언제주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일용직으로 몇년 근무하신분이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정규직은 최종3개월을 월 환산해서 계산하는걸루 알고있는데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현장마다 근무기간이 다르고 일이 없을때는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해아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전체기간은 5-6년 되는데 실제 일한달은 그렇게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일용근로자분이라서 일이 들쭉날쭉해서요 근무한일수를 뽑아서 전체 근무한기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요...검색해보니 일용직은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한다는데 1년이상을 어떤걸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선생님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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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사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장기간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이 상용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총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

    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재직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또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가 상이하기는 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 월은 제외하고,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는 개월수가 12개월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