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간혹 그런 경험들 있으실텐데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잘못 돌리다가 여성 가슴에 팔이 닿는다거나
실수로 엉덩이에 스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곳 보고있다가 앞으로 가려다가 그 여성은 가만히 서있고
나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칠 수 있는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성추행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라고 봐야될까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게 급선무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게 급선무이며, 질문자님이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