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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7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계속 주시해서 쳐다본다든가

얼굴을 빤히 쳐바본다든가 이러한 상황을 살면서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지인 되시는 분이 악수할 때 이상하게 오래 잡고 있고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경향이

있어서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더라구요.

이러한 상황들이 다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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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표정과 눈빛만으로는 추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강제 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는 강제 추행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