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계속 주시해서 쳐다본다든가
얼굴을 빤히 쳐바본다든가 이러한 상황을 살면서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지인 되시는 분이 악수할 때 이상하게 오래 잡고 있고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경향이
있어서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더라구요.
이러한 상황들이 다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표정과 눈빛만으로는 추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강제 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는 강제 추행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