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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벌277
견실한벌27721.02.08

부동산중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중개관련된 부분입니다

모 부동산에서

물건을 갖고있었고

가게를 알아보러다닌 손님이 이 부동산에 들어와서 상담하여

갖고있던 물건을 소개하였다고합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고 두번째 부동산 방문을하여 물건주인이랑 가격이 서로 조율이 안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이틀정도 있다가 부동산을 빼고 둘이서 만나 계약을 한다음

옆에가게 아는분이라고 하면서 소개해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옆에 가게에서는 전혀 모르는일이라고 하구요

이럴때는 어떤 방법도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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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부동산에서 중개한 사실을 입증해야겠지요~ 전화, 문자, CCTV 등 입장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받으시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전화 문자 등의 자료가 있어서 우선 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증거가 있으니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중개보수와서 협의하라고 하니 두분다 오셔서 우선 사과하고 중개보수 저와 협의하셔서 주셨습니다. 만약 협의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 제기할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험담이니 참고하시고, 중개업자도 문제 많지만 뒷통수치는 고객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서로 반성해서 중개질서가 바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