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매매와 전세가 같이진행되는 전세계약으로 해당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제 거주지역이 아니다보니 중개업자에게 일임했구요.
얼마 후 가계약금 100만원과 약식 내용이 적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체결 전)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대리를 맡겼는데 계약당일, 임차인이 자신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 지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구요.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파기된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50만원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약 7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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