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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향고래220
기막힌향고래22021.12.11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매매와 전세가 같이진행되는 전세계약으로 해당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제 거주지역이 아니다보니 중개업자에게 일임했구요.
얼마 후 가계약금 100만원과 약식 내용이 적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체결 전)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대리를 맡겼는데 계약당일, 임차인이 자신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 지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구요.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파기된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50만원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약 7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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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 동일 물건일지라도 계약의 내용 및 대상이 다르므로 중개보수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 가계약일지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목적물이 특정되고 대금 및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해당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정 요율 이내에서 청구하였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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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추가적인 요구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한 건 만 받으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이라면 의미는 "계약서 작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은 계약완성이 아닌 만큼 중개의뢰인은 지불의무가 발생하지 않ㅅ븐디ㅏ.
    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설명의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 질문 2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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