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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상괭이142
훌륭한상괭이14223.06.20

다른 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이 물건 계약 진행했는데 괜찮을까요?

플랫폼앱을 통해 맘에드는 물건지의 기재된 부동산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후 알게된 사실이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인 A씨

* 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B씨

* 물건은 나 부동산의 물건

-처음 만났을때 A씨가 당연히 B씨라고 생각했고 중개보조인 A씨는 계약금 입금까지 B씨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 집 안내 부터 계약서 작성 (특약작성 포함) 및 계약 진행까지 모두 다 A씨(중개보조인)가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B씨(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참관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 계약서의 인감도장의 사용은 A씨가 나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 B씨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중도금,잔금처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 계약 이후 플랫폼앱에 등록된 번호 및 전달해준 명함 이랑 연락처가 달라 문의를 하였더니 다시 본인명함이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 명함내용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조회로 조회를 해보니 명함의 부동산 (나 부동산)의 "중개보조인" 이었습니다.

요약 : 다른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 인감도장만 대상 부동산의 것을 사용하고 계약 전반을 진행한 상황

질문

1) 인감도장만 해당 부동산(나 부동산)이고 그외 계약 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소속 부동산 중개보조인 A씨가 계약서 작성(특약작성 포함) 및 중개대상 매물설명 등 계약전반을 다 진행했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2) 1)의 상황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나의 법인을 설립 후 해당 법인 아래 산하 개업공인중개사 여러개를 두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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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자체는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에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이는 중개사법상 불법행위로써 해당 중개보조인과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청이나 시청민원실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면 1)의 두 보조인, 중개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설립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타 중개사 명의를 이용해 설립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자격증 대여로써 둘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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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을수도 있지만 명백한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안내 및 보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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