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차이 일수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이 방침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의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 최대 11개 입니다.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요 ^^

      예를 들어

      18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

        -18년 6월 1일 ~ 19년 4월 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19년 5월 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단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6개의 연차 중 마지막에 생성된 15개의 유효기간은 20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2.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 (1월~12월을 회기연도로 볼께요)

        -18년 6월 1일 ~ 12월 31일까지 7개 연차가 발생하고

        - 19년 5월 1일에 15개를 주거나

        19년 1월 4월 까지 4개 + 15개*2/3 (5월~12월, 8개월치) = 14개

        중 근로자에게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지급됩니다.

      3. 즉, 회기 연도로 할 경우 19년 12월 31일까지 총 누적해서 7 + 15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