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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바구미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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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22년 1월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취업규칙에 아래의 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런데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는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텐데

취업규칙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1.12.02 월 입사 22. 3.3 퇴사하는 근로자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입사일 기준 : 만근에 따른 월차 3개

회계년도 기준 : 월차 11개 + 15개* 30일/365일 = 13개 일 것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회계년도 기준이 차이가 심하게 유리하여 입사일 기준 정산이 근로자에겐 불리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1일에 회계년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계속 근로를 가정하고 부여한 개수이니, 저렇게 중도 퇴사를 한다면 출근율 조건이 미달 (1년 미만자 만근시 월차 발생 +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된 상태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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