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22년 1월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취업규칙에 아래의 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런데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는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텐데
취업규칙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1.12.02 월 입사 22. 3.3 퇴사하는 근로자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입사일 기준 : 만근에 따른 월차 3개
회계년도 기준 : 월차 11개 + 15개* 30일/365일 = 13개 일 것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회계년도 기준이 차이가 심하게 유리하여 입사일 기준 정산이 근로자에겐 불리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1일에 회계년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계속 근로를 가정하고 부여한 개수이니, 저렇게 중도 퇴사를 한다면 출근율 조건이 미달 (1년 미만자 만근시 월차 발생 +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된 상태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산정과 입사일 기준 산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위와 같이 정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
정책팀-489, 2009.2.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두고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었다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는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텐데
취업규칙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걸까요?
일부근로자가 유리하고, 일부근로자가 불리한 경우는
규모상관없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