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도 입사일 기준입니다.
2.다만,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행정해석,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그러나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퇴사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