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점)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기산점은 입사일로 한다."라는 문항이 있으나,
그룹웨어 및 연차촉진제도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vs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의 기산점을 입사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무조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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