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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4.04.04

신축건물이라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와서 준공일까지 기다렸는데

안녕하세요.


신축건물이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월세 살면서 준공일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엔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버팀목 대출 기준에 못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질문 1.

준공이 안 떨어져도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은행 가서 버팀목 대출 알아볼 수 있나요?


질문 2.

감정 금액의 120% 뭐시기.. 라는데 버팀목 대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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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우선 준공일이 아닌 등기일을 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준공일전에 사실상 거주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가능여부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hug는 불가하고 hf는 가능합니다. 즉, 감정평가액 나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2. 해당 부분은 버팀목대출요건 중 보증보험 가입과 연관된 부분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야 버팀목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요건에는 공시지가의 126%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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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전에는 감정평가산정이 쉽지 않고 대출신청도 불가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기준 1억,2천만원 이내 입니다.

    120% 라고 하는 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임차주택의 공시가격의 126%이하에서 보증이 가능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위반건축물 X, 근저당설정금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과다하면 대출이 불가 입니다. 신축건물은 근저당설정액이 많고 보존등기 신청시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은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 후 보존등기 완료 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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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준공이 안 떨어져도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은행 가서 버팀목 대출 알아볼 수 있나요?

    네,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버팀목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여부와는 별개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감정 금액의 120% 뭐시기… 라는데 버팀목 대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대출은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합니다.

    감정 금액의 120%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감정평가금액의 12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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