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3억2천에 근저당 2천, 들어가는 전세가 1억으로 나혼자 세입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집의 성향을 보니 약 5~6억 건물에 전세 1억인데 그럼 그 집(호실)만 전세 놓는게 아닌 다른 호실도 세를 준 다가구 주택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타 호실의 보증금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다른 호실도 몇개가 1억이라는 보증금의 전세가 들어 있으면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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