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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가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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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아파트 분양 당첨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부모와 제 부모로 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내가 분양받은후 중도금은 전액대출이고 잔금 지출시 배우자가 결혼전에 모은돈을 합하여 지줄할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건지요?

양가 부모님께 나중에 갑기로 하고 빌린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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