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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가재265
집요한가재26521.04.18

아파트 분양 당첨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부모와 제 부모로 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내가 분양받은후 중도금은 전액대출이고 잔금 지출시 배우자가 결혼전에 모은돈을 합하여 지줄할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건지요?

양가 부모님께 나중에 갑기로 하고 빌린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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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부모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시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시행사에서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변경기간이 있을 텐데 해당 기간에 명의변경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입은 증여와 달리 반환의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