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공동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지분
으로 취득하는 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자금
출처 소명안매문을 받는 경우 취득자금 흐름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시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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