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증여 문의입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증여 문의입니다
-15억 주택 매매 및 부부공동명의진행
- 5억에 전세
전세를 실제 비용은 10억이니 증여금은 5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입주시 전세금 반환시 부부간 증여한도 6억을 초과하는 금액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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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공동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지분
으로 취득하는 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자금
출처 소명안매문을 받는 경우 취득자금 흐름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시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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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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