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간에는 6억원 이하의 재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에 부부 중 일방으로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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