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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해외사이트 개인사업자로 구매 후 통관 절차 문의

개인사업자로 중국해외에서 물건 신청했는데, 배대지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해외 업체에서

수출용으로 신고를 했다고 주소지(중국내)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 국내로 변경시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를 해야 하는데.. 환율 변동 등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거 같아요 ㅠ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중국 현지 업체가 저에게 물건을 보냈다 ->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통관 및 수령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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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1.0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특송물품으로 송부할만큼 금액이나 중량이 작은 물품이라고 한다면 배대지가 아닌 직접 송부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규모가 조금 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수출자와 운임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운송절차를 진행하고 통관도 관세사에게 맡기시면 조금 신경쓰실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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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용 통관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을 할때는 중국의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B/L / P/L 등의 기본서류만 있다면 수입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 판매자 측에 수입통관에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상기 서류들을 기초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관수수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세사와 함께 직접 통관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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