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안되나요?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절차가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관세환급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를 중고나라같은 중고판매 사이트에 되팔아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해외직구한 상품에 대해서 반품이나 환불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울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해외직구 한 물품을 일정 기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니나 계속적으로 판매 시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세무 조사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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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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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의 반품절차가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관세환급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를 중고나라같은 중고판매 사이트에 되팔아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관세환급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해외 직구 하실 당시에 관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되파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해외 직구 물품 되팔이가 불법인 경우는 직구 당시 자가사용 용도로 면세를 받고 정상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한국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물품에 따라 다른 법령 상 위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직구 하셨다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전파법, 전기안전법 상 자가사용으로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되팔이가 관세법이 아닌 전파법, 전기안전법상 불법이 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며 경찰이 무단횡단 같은 경범죄를 일일이 잡지 않는 것처럼 세관에서 하나하나 불법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전문 되팔이 범들을 대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주의 정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되파시려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 있네요.
Fighting!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상태가 새상품이고 직구 날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세관에서 적발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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