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고 까먹고 있다가 오늘 18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자격요건을 자세히 봐도 제가 작년에 알바한거 말고는 소득이 없는데 왜 돈이 들어왔는지 의문이라서요
작년에 한 알바도 1,2월에 한 건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5월부터 했던건 따로 안 쓰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인정이 안됐을 것 같은데 왜 장려금이 입금 됐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에 소득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급된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어떤 업체가 어느만큼의 소득을 신고하였는지부터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