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직서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경우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그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내심의 의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가급적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