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방침이라면서요...
사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하면 사직서를 안쓰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고 계약만료에 의한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사직서에 게약만료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사직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법적으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내부 처리상 필요할 수 있으니 써주셔도 무방하며
다만, 사유는 계약종료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한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방침 같은 건 회사 사정이지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