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정이 쉬어질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근로자가 직접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사업주 조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제출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