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두 달 전에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지난 달 말까지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사직이유를 개인사유로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그 말에 따랐는데, 사직서를 낸 뒤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하니 경리도, 부장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하고 별다른 해결책을 주진 않더라고요.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회사 측에 사직이유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회사가 저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가 있으면 일이 좀 수월해질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정이 쉬어질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근로자가 직접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사업주 조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제출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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