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즐거운호돌이204
즐거운호돌이204
20.08.06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두 달 전에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지난 달 말까지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사직이유를 개인사유로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그 말에 따랐는데, 사직서를 낸 뒤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하니 경리도, 부장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하고 별다른 해결책을 주진 않더라고요.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회사 측에 사직이유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회사가 저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가 있으면 일이 좀 수월해질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