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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다람쥐96
멋쩍은다람쥐96
22.08.26

육아휴직 종료 후 소속변경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없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부서가 아닌 다른곳으로의 소속변경 발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직하는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사직서에

"본인은 회사의 경영 여건에 의한 소속발령에 거부함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도,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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