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부서가 아닌 다른곳으로의 소속변경 발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직하는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사직서에
"본인은 회사의 경영 여건에 의한 소속발령에 거부함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도,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원의 내용 상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변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