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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소쩍새13
밝은소쩍새1324.01.31

사고 후 미조치 사건 당한 후 조치사항

3일 전

1차선 길에서 좌회전구간이 생겨 2차선이 되는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차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해 있었고 좌회전차로에서 서서히 달리던 차가 옆차로 직진차로의 저희차를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저희 운전자 쪽 뒷바퀴와뒷범퍼쪽을 박아

뒷자리 문 끝부분은 긁히고 뒷범퍼는 일부 뜯겨나가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잠시정차하더니 그냥 쌩가버리셨습니다

경찰 신고후 2일이 지나 경찰 담당자가 상대방 연락처를 주시던데


지금 차도 없이 불편하게 출퇴근중이며

운전자는 스트레스 등으로 입원예정입니다

저희는 괘심하여 일절 연락도 하기 싫은데 저희측 보험회사는 직접 전화하여 보험 접수 시키라고 하네요


이 경우 보험접수는 저희가 연락드려 접수하라고 말해야하나요?

저희측 과실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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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하라고 연락하시고 이상한 소리하면 진단서 끊어서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 상 도주 치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상 직진 주행 중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질문자님 뒷 쪽에서 해서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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