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는 명세서를 어떡게 확인하죠?
통장에 일일근무 잔고만 적혀있고 오늘 일한만큼 들어온거라 생각해서 그러려니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수당이 있는건지입금만 해주는데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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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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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급여명세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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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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