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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제비51
우람한숲제비5123.08.08

일용직 알바는 명세서를 어떡게 확인하죠?

통장에 일일근무 잔고만 적혀있고 오늘 일한만큼 들어온거라 생각해서 그러려니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수당이 있는건지입금만 해주는데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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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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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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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급여명세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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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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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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