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식중독 증세로 입원했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 나온 OO예식장에서 동 시간대에 음식을 먹고 나서 고열과 설사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액을 맞고
이틀 정도 입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식장에 연락하니 식사를 했던 장소가 두 군대라고 대다수의 연락 온사람이
그 중 한 곳만 그렇다고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상 그 곳 음식 먹고 탈이 난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