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인 요건

안녕하세요.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받았던 답변중에 정확히 이해가 가지않는 문단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해가 가지않는 문단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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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첫번째 문장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입니다.

저는 일단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 으로 이해했는데요.

저 문장의 뜻은 예를 들어, 11월 근로일수가 12일이라고 가정했을때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4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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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두번째 문장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입니다.

이 뜻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그전 14일동안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맞나요?

또 추가적인 요건은 저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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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검색해서 알아본 답변중에 신청하기 이전달? 인지 30일전? 인지 기준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일 이상 일하면 안된다는 말도 봤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D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에 신청한다면 12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총 일수 중에 근로한 일수가 1/3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한달전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었으나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월 15일에 신청한다면 12월1일~ 1월 15일까지 46일이고 15일 미만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