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일용하고 상용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해봐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현 직장이 10개월 근무 (주 15시간 이상) 인데, 일용 고용보험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2.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나요? (이직확인서 등)
3.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 수가 180일 미만일 경우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전직장은 상용 고용보험 가입으로 조회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판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상실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이 10개월 근무 (주 15시간 이상) 인데, 일용 고용보험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나요? (이직확인서 등)
회사사정으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 수가 180일 미만일 경우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전직장은 상용 고용보험 가입으로 조회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라면 합산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판단 가능한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일용인 경우 별도 이직확인서가 없습니다.
3. 네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면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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