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해봐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현 직장이 10개월 근무 (주 15시간 이상) 인데, 일용 고용보험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2.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나요? (이직확인서 등)
3.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 수가 180일 미만일 경우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전직장은 상용 고용보험 가입으로 조회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판단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