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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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찾아보면 일용직 상용직 혼재한 경우, 조건이 복잡하던데 제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조건에 해당하는걸까요?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 긴가민가한데, 제 마지막 상용직 근무가 비자발적 퇴사이니 일용근무기간이 90일 이상 넘을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상용직, 140일 근무(자발적 퇴사)
일용직, 30일 근무
상용직, 45일 근무(계약만료)
일용직, 5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