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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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찾아보면 일용직 상용직 혼재한 경우, 조건이 복잡하던데 제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조건에 해당하는걸까요?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 긴가민가한데, 제 마지막 상용직 근무가 비자발적 퇴사이니 일용근무기간이 90일 이상 넘을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상용직, 140일 근무(자발적 퇴사)
일용직, 30일 근무
상용직, 45일 근무(계약만료)
일용직, 5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근무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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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40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일용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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